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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8 2017구단604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8.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으로 중상 1명, 경상 3명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벌점 60점을, 2016. 11. 30.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음을 이유로 벌점 100점을 각 부과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1년간 누산 점수 160점으로 기준 점수(121점)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9호증,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운전이 생업인 점, ② 원고 본인이 여러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딸도 질병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생업과 원고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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