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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4노5414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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