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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18』 피고인은 2014. 12. 11. 12: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F와 G이 말다툼하는 것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F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1937』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 당구장에서 피해자 H가 당구장 관리인 I에게 “왜 공평하게 당구 칠 기회를 주지 않냐”고 따져 I를 울렸다는 이유로, 당구를 치고 있는 노인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 대하여 “저 새끼, 빨갱이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5고정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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