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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인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그 면허취소의 요건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의료관련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장단기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위 각 법률조항의 개정 과정이나 취지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위 각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의료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의료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경미한 의료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견해는 입법론으로서는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의 취소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외 8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5호 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인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그 면허취소의 요건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의료관련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장단기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위 각 법률조항의 개정 과정이나 취지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위 각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의료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의료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경미한 의료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견해는 입법론으로서는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각각 구 의료법 위반죄와 그 밖의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 각 법률조항 소정의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 또는 헌법위반이 없다.

2. 그리고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의 취소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의사면허취소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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