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7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17:3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 D(16세) 등 2명에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음식점을 폐업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