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1669(2014.12.09.)
세목
국기
요 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제5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징세과-1669&dem_ilja=20141209&chk2=2">귀질의의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011년 7월∼2013년 12월까지 269,499,113원 과세로 발행하여 26,949,902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그중 면세로 발행해야 하는 금액이 발견되어 과세는 수정 발행하고 면세는 신규발행함
- 부가가치세 납부액 26,949,902원중 3년동안 미발행한 건에 대하여가산세 5,902,496원을 제외한 21,047,446원을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환급받음
나. 질의요지
○ 당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 26,949,902원을 착오발행하여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당 회사쪽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략)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기법 기본통칙 52-0…1【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 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1천분의 29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도46019-10606, 2001.04.14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 재기법46019-223, 1997.06.21
[ 제 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 요 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질 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제1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제2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당청의견 : 제1안
○ 징세과-159, 2012.02.03
[ 제 목 ]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 요 지 ]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임대)을 위한 건설공사중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
- 2011.7.25. 2009.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누락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환급)하여 2011.9.15. 매입세액 상당액은 환급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함
나. 질의내용
(질의 1)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시점
(질의 2)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0’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시점
○ 서삼46019-10582, 2001.10.3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초 1개월은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은 납부로 신고하여 납부한 이후 최종 2개월 신고분에 잘못이 있어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최종 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환급금이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같은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