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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6 2015가단163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공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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