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개인대출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같은 날 17:10경 원주시 C, 3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