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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개인 대출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8. 1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D)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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