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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7]
판시사항

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방식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대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할인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방식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대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할인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소재 소외 제네랄모터스오버시즈디스트리뷰션코포레이션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독점 판매하되, 국내에서의 판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1) 판매할 자동차의 전시 및 그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 (2) 고객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 유지, 수리 등 판매 후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가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 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방식에 의하는 대신에 소외 회사가 판매대리상을 두고 위 (1), (2)와 같은 용역을 부담하고 판매대리상에 대하여는 판매에 따른 일정비율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주는 통상의 판매방식인 딜러(Dealer)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였던 관계로 이를 감안하여 통상의 판매가격 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위 할인된 가격에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가치가 수입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5%인 것으로 평가한 셈이 되어 위 할인된 금액상당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대가로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위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구 같은법시행령 제3조(1988.12.31. 개정전의 것) , 관세와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GATT제7조의 시행에 관한협약(조약 제729호) 등 관계법령 및 조약의 규정들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GATT 및 그 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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