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28 2015가단9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70.20㎡ 중 별지 평면도 표시 2, 3, 6, 7,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70.20㎡ 중 별지 평면도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14㎡를 임차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부터 수차례 위 임차부분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