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99. 12. 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9.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9동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6.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의 외부차량 출입을 막는 소형 철제구조물을 추돌하였다는 것인데,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구역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사고 전날이 개인택시 휴무일이어서 농사일을 하고 쉬다가 19:00경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다음 잠을 청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아 소량의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이후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소형 철제구조물을 충격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전혀 기억에 나지 않고, 다만 사고 당일 새벽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온 기억만 날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술에 취해 운전하게 된 동기, 운행거리, 운행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한 점, 위 사고 당시 원고가 기억을 전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