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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구단42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99. 12. 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9.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9동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6.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의 외부차량 출입을 막는 소형 철제구조물을 추돌하였다는 것인데,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구역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사고 전날이 개인택시 휴무일이어서 농사일을 하고 쉬다가 19:00경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다음 잠을 청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아 소량의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이후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소형 철제구조물을 충격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전혀 기억에 나지 않고, 다만 사고 당일 새벽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온 기억만 날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술에 취해 운전하게 된 동기, 운행거리, 운행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한 점, 위 사고 당시 원고가 기억을 전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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