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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4. 포천시 신읍동 포천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차량을 렌탈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도연렌트카 직원에게 “차량임대기간은 알아서 사용하고 대금은 차량을 반납할 때 꼭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B 그랜져TG 차량을 2007. 7. 26.까지 렌트해주었으나 렌트대금 2,64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편철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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