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항 부분(제1심판결문 3쪽 5행 이하)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4.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등 ⑴ 원고의 소속 및 업무 개요 원고는 2000. 7. 1.경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군수지원사령부 산하 601수송대대 5중대(현 3중대)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기동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 고장정비 및 공장 환경관리, 공구 등 관리 보조, 정비병 안전관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수송대대 안에는 4개의 중대가 있고, 중대별로 정비반장 1명, 차량 정비원 2명, 검차관 1명, 정비병 1명으로 구성된 정비조가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정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⑵ 원고의 근무 내역 ㈎ 상병 경위 조사서(갑 제1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주당 6일 평균 44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발병 전 6개월 동안의 초과 근무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매월 13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수행하였고, 휴일 근무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군 부대 출입대장 등 원고의 근무 내역을 확인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는 보존기한 경과로 파기된 상태이다
(원고는 실제로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고는 2004년에 연간 12일의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원고의 출근시각은 하절기에는 07:30경까지, 동절기에는 08:00경까지였는데, 부대 운용 상황에 따라 위 시각보다 일찍 출근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