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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나25270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F, E, D가 각 4/30 지분을, 피고 B, 망 P이 각 6/30 지분을, 피고 H, C이 각 1/3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F, E, G가 각 4/30 지분을, 피고 장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장원개발’이라고만 한다), 망 P이 6/30 지분을, 피고 H, C이 각 1/3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다. 망 P은 1993. 6. 25. 사망하였고, 망 P의 자녀들인 피고 B, H, I, J, E, K, 망 Q이 망 P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각 1/7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망 Q은 2008. 11. 2. 사망하였고, 망 Q이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 Q의 부인인 피고 L가 2/3 비율로, 망 Q의 자녀인 피고 M이 1/3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마. 망 P, Q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상속으로 인하여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 원고 140/1050 원고 140/1050 피고 F 140/1050 피고 F 140/1050 피고 D 140/1050 피고 G 140/1050 피고 B 240/1050 피고 장원개발 210/1050 피고 E 170/1050 피고 E 170/1050 피고 H 65/1050 피고 H 65/1050 피고 C 35/1050 피고 C 35/1050 피고 I 30/1050 피고 B 30/1050 피고 J 30/1050 피고 I 30/1050 피고 K 30/1050 피고 J 30/1050 피고 L 18/1050 피고 K 30/1050 피고 M 12/1050 피고 L 18/1050 피고 M 12/1050 합계 1 합계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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