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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4구37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7]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1979. 6. 12. 선고, 79누51 판결 (요추I 번인세법(구) 제66조(1) 230면 카 12198 집 27②행51 공 614호12016)

원고

원고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961,641원, 방위세 금 1,392,32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기한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청구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1984. 5. 1.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등의 기재와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고 청구인인 원고가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에도 불응함으로써 심사청구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3.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1984. 4. 3.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자 1984. 5.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동 심사청구서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만 기재하고 청구인의 인적사항인 주소, 성명의 기재와 청구인의 날인을 누락시켰고, 이에 대하여 1984. 5. 5.부터 1984. 5. 14.까지의 보정기간내의 위 누락된 사항을 보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받고서도 보정기관을 도과한 1984. 5. 17.에야 위 보정사항을 보정함으로써 1984. 6. 13.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84. 8. 6.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84. 10. 26.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각하결정을 받게 되자 1984. 12. 5. 이 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침에 있어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를 누락시켰고, 또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여 각하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전심절차의 각 단계와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각 그 소정의 불복기간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이 동 이의결정서(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위 심사청구의 주체에 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그 형식에 다소의 흠결이 있기는 했으나 일건 서류에 의하여 청구의 주체와 청구내용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였으므로 일응 형식을 갖춘 청구라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51 판결 참조)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0. 1. 20. 대구시 북구 (상세지번 생략) 대 48평 및 그 지상가옥 건평 7평 8홉(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대구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79. 4. 26. 소외 1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가 1984. 1. 16. 원고에게 위 대구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7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6,961,640원, 동 방위세 금 1,392,3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가 위 대구주택을 매수할 당시에 경북 칠곡군 북삼면 (상세지번 생략) 대 125평과 그 지상 흙벽돌조 스레이트즙 평가건 주택 1동 및 흙벽돌조 세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연건평 14평(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칠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한편 그러나 이 사건 대구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1970. 5. 18. 소외 2에게 위 칠곡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위 대구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대구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 칠곡주택이 그 주장과 같이 양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 7호증, 증인 백상천, 강희오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이 있기는 하나(그중 갑 제5호증은 증인 소외 2의 다른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칠곡주택(미등기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는 1970. 5. 18. 이후인 1971. 11. 16. 원소유자였던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고, 1980. 5. 29.에 이르러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거침에 있어서도 소외 2 명의로 넘기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 5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대구주택이 양도된 훨씬 뒤인 1982. 10. 20.에야 소외 2 명의로 같은해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칠곡주택을 위 주장의 시기에는 물론 위 1982. 7. 5. 이전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대구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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