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3. 02: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보닛 위를 뾰족 한 유리조각 등으로 긁는 방법으로 “ 좆 까 ”라고 낙서를 하는 등 흠집을 내 어 수리비 85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 번 2 피해자 연령 ‘25 세’ 는 ‘45 세’ 의 오기로, 순 번 24 피해자 성별 ‘ 여’ 는 ‘ 남’ 의 오기로 본다.
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5대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영광 교회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특별 감경 인자 : 심신 미약 【 선고형의 결정】 합당한 이유 없는 범행, 사람들이 애착을 갖는 재산에 대한 훼손, 무고한 피해자들의 양산, 피해 회복의 노력이 결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범죄의 원인과 환경에 주목한다.
이 사건 범행이 특정한 하룻밤에 발생한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비 구금상태에서 세밀한 보호 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