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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편취 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일용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까지 동원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보험회사들 앞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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