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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재노1
내란실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한 내란실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80계엄 보군형공광제91호). 나.

이에 피고인이 1980. 11.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항소사건(80고군형항 제391호)에 관하여 1980. 12.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같은 날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감형하는 확인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감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항소심 판결을 아래에서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1980. 12. 31.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사건(81도440호)에 관하여 1981. 3. 3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8. 11. 20.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27. 재심대상판결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아래에서 '5ㆍ18민주화운동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기탈취를 공모하거나 망을 본 사실이 없고, 1980. 5. 22. 및

5. 23. 우연히 시위에 가담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1980. 5. 21. 18:00경 무장폭도 100여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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