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노8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벌금 1,6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고,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횡령 액과 편취 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업무상 횡령 범행 등을 한 후 홍 콩을 거쳐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려 다가 적발된 것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아니하고 부당하지도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