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의 일부는 배상하였고,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에 동종 사기죄로 벌금 전과도 있다.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이므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 소송법 제 368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음을 덧붙여 둔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