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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단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8. 10:10 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악감정이 있는 피해자 B(40 세 )를 우연히 만나자 화가 나 “ 임 마,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자신의 알 페 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 내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3. 8. 10:10 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악감정이 있는 피해자 A(56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 자로부터 뒷목을 잡히자 피해자를 세게 뿌리쳐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0.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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