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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억 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1억 7,3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합계 약 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한편, 당심에서의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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