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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7가단51522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5,854,156원과 그 중 38...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C, D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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