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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5 2018가단543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1,421,906원 및그 중 134,867,750원에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 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7. 5.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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