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0. 9.경부터 2014. 3. 25.경까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양극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던 사람으로, 정신병적 증상(조현병)이 현저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 D(여, 26세)의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에 가서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0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 있는 현관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열고 집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위 정신장애에 대하여 부정 장기간 약물치료가 선행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등 상대 본건 관련 사항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보고) 및 진단서 팩스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