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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06590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C, D, E, F,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C, E, F, H: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G에 대한 청구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31.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4.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7. 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시행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7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G은 원고의 사업시행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20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은 위 별지 목록 7 및 20 기재 건물을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별지 목록 7 및 20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당장이라도 별지 목록 7 및 20 기재 건물을 비워줄 수 있지만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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