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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6 2016고정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당동 쪽에서 서면 공단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 분리 화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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