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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2가합11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4,66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4. 남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의 중개로 F, G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H 답 1,178㎡ 및 I 답 89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로부터 153,035,637원, F로부터 23,62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 불허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G, F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2007. 9. 11.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366,000,000원에 매도하여 J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254,660,96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 B은 2008. 9. 22. 위 다.

항과 같은 횡령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2335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15.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065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09. 6. 25. 징역 1년 2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7. 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07. 9. 12.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07. 11. 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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