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3.14 2010도1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임의로 3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