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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단 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에서 나 아가 필로폰을 판매하고자 시도하였는바 이는 필로폰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더욱 큰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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