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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20:1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석순정’ 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해남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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