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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료 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피우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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