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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225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4.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1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당시 ANP(Awami National Party) 정당의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무장 테러단체인 탈레반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 아버지에게 원고가 ANP 정당을 위하여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라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6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탈레반의 위험은 파키스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위험이자 사회문제일 뿐이어서 탈레반으로 인한 위험 그 자체만으로는 난민법이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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