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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단280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2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ANP(Awami National Party, 아와미 민족주의당) 당원이었는데, ANP 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2008.경 탈레반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있고, 2013. 8.경에는 납치되었다가 원고의 부가 탈레반에게 돈을 주어 풀려난 적이 있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파키스탄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단체에 의한 것으로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의 활동을 묵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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