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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7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 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위 850만 원 중 35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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