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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9.5.13.자 2009브000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건

2009브000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항고인

오00 ( 79년생 여자 )

서울 ( 이하 생략, 아래도 같음 )

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 김상용

사건본인

정00 ( 07년생 남자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청구인과 같다 .

참가인

정 * * ( 50년생 남자 )

서울

원심판

서울가정법원 2009. 2. 12. 자 2008느단 * * * 심판

판결선고

2009.5.13.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

2. 사건본인의 성을 " 오 ( 吳 ) " 로, 본을 " 해주 ( 海主 ) " 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친부인 정 # # 은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2008. 1. 9.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혼한 사실, ② 위 조정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그 후 친정식구들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사건본인을 양육해 온 사실, ③ 위 조정 당시 정 # # 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2009. 1. 1. 부터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한 흔적이 없고, 실어증 등을 앓고 있어 사건본인과 원만한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④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정 # # 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성을 따라 ` 오00 ` 로 불리고 있는 사실, ⑤ 청구인은 앞으로 재혼할 의사가 없으며, 혹시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또 다시 변경하지 않고 ,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친부인 정# # 도 "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 " 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본인의 연령이 만 2세에 불과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거의 없는 점, 사건본인은 현재 실생활에서 청구인의 성을 따라 ` 오00 ` 라고 불리고 있고, 외가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 양육되고 있는 점, 친부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과의 관계가 소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비록 참가인인 사건본인의 조부 정 * * 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친부가 변경 청구에 동의한 이상, 조부가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 .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9. 5. 13 .

판사

재판장 판사 안 영 길

판사 김윤정

판사 최 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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