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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20구단665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1. 22. 23:17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9, 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은 점, 원고에게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복합운송주선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D기관, 각 국 대사관 등 외근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경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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