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3 피고는, ① 피고가 제2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은 제3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인지 불분명하였기 때문이었고, ② D은 제1, 2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에 진행된 제3소송에서 이행불능을 주장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제2소송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시 이행불능이 아님을 전제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이전을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라는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제3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제3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루어졌던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이전의무의 이행불능과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은 제2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1. 9. 21.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체비지들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01카합677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었음에도, 피고의 조합장인 I과 임원들은 대의원회를 거쳐 2001. 9. 20.부터 2002. 12. 20.까지 위 체비지들을 제3자에게 모두 매각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체비지를 매각처분할 당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D이 가지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