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3. 9.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3. 15. 결정일자 2017. 4. 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4. 24.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외삼촌은 카메룬 남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B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외삼촌의 영향을 받아 원고도 1998년경 B에 가입하여 정보팀에서 활동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2013년 9월경 경찰에 체포되어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다.
원고는 2014년 1월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2015년경 카메룬 비밀경찰이 원고에게 접근하였다.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어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카메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