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53318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C, D, E, F, G, H, I, J는, 피고 B과 K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