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19:20 경 통영시 B, C 입구에서, 피해자 D와 차량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 도둑놈아" 등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왜 폭행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의 자가 피해자 D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