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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19:20 경 통영시 B, C 입구에서, 피해자 D와 차량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 도둑놈아" 등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왜 폭행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의 자가 피해자 D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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