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7674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