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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8 2017가단55140
자동차 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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