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8 2017가단55140
자동차 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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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