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113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6,983원 및 그중 30,257,523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7. 3.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6,983원 및 그중 30,257,523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7. 3.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