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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610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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