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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5195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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