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161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정정 및 추가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