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24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