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1. 7.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평택시 세교동 세교지하차도까지 약 8k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1. 1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비교적 경미한 수치이고, 단속 당시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수치가 더 상승한 것인 점, 원고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출퇴근이 일정하지 아니한 근무 특성상 원고가 자차로 출퇴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게 되고 실직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